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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자 두려워" 14살 트로트 신동 오유진, '스토킹 피해'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30 17:40:04
조회 267 추천 0 댓글 1


가수 오유진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스토커에 대한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소속사 토탈셋 측은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커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제공 = 소속사 토탈셋


토탈셋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또한 A씨가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A씨에 대한 민사 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유진은 2009년생인 중학생 트롯 가수다. KBS 2TV 트롯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MBC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 등에 참가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송금'‥스토킹 남성 벌금 4백만 원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한편 최근 헤어진 여성의 계좌에 1원씩 1백여 차례 송금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면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기거나 여성의 자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 등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성인남자 두려워" 14살 트로트 신동 오유진, '스토킹 피해' 고백▶ '벌써 6주기'...故배우 김주혁, 영원히 기억할 그리운 이름▶ "암이라 했는데 치질" 30년차 부부 남편에게 '오만 정 떨어져'▶ '결국 홀로 참여'...피프티피프티 '키나', 멤버 3명 없이 빌보드 어워즈 간다▶ '통닭 목 아래 갈라보니 뜨악'...하림 통닭에서 '애벌레 추정물질'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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