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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성 없어, 영구 격리해야" 검찰, 정유정에 사형 구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6 17:25:05
조회 204 추천 2 댓글 0


피고인 정유정(나남뉴스)


검찰이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 6일(월)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정유정)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20대 여성)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정유정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26일.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을 통해 영어 과외를 해 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20대 여성 A씨를 유인했다.

이후 정유정은 A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A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유정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고, 이튿날인 5월 27일 새벽 A씨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교외로 이동했다.

정유정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숲에 시신을 유기한 뒤 택시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정유정의 진술이다. 경찰에 검거된 정유정은 당시 경찰의 진술 과정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고 진술하면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범행 3일 후인 부산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유정을 구속했다. 이후 정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도 결정됐다.

'정유정 살인 사건'을 두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범행 수단이 너무 잔인하다고 판단하는 등 강력범죄로 본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지난 2015년 이른바 '부산 서면 총기 탈취사건' 이후 약 7년 8개월만이다.

검찰은 이후 정유정에게 살인 및 시체 훼손,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피고인 거짓말 반복, 반성 안 해"


사진 출처: 픽사베이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 특히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이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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