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에 미친 박수홍' 형수 폭언 끝판왕에 세무사의 양심폭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회삿돈에 대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에 의해 박수홍 친형이 공판도중 박수홍에게 폭언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형사합의 11부는 7일경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위반 혐의로 여섯번째 공판을 벌였다. 이 날 법정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함께 변호인단이 참석했으며 증인 3명이 참석했다.
증인심문에 참석한 세무사는 "'라엘과 메디아붐 기장 대리 회사로 보고받는 입장'이라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문은 지도역할을 하며, 기장회사는 개인회사가 자체자료를 모아주면 장부를 작성한다."며 자신의 세무사는 기장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으며,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 박수홍은 업무에 대해 단 한번도 이야기 나눈 적 없으며, 형을 믿으니 형님 이야기만 잘 들어달라며 싸인과 함께 덕담 해 주고 가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측은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부가세는 매 분기마다 매출구조를 신고한다. 전체비용 또한 연도별로 법인세 신고를 하며 기타소득 신고도 한다." 고 전했다.
또 "판관비라고 해서 업무비용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전산에 업로드 해서 분류를 하고, 카드사용 내역도 분류, 인건비와 같은 부분이고 매니저나 직원들이 꽤 있는 회사비용이 들어가면 출장비나 교통비도 판관비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여년 동안 연예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박씨가 기획사 운영기간동안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7000만원을 무단 사용하고, 기타자금 9000만원, 신용카드 9000만원, 박수홍 개인계좌 무단인출 29억, 허위직원 등록후 급여지급 명목으로 19억을 빼돌린 혐의를 보고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횡령혐의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세무사는 "박수홍씨가 찾아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말라는 박수홍 친형의 연락을 받은 적 있다"며 친형을 폭로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고 표현한 적도 있으며, 본인은 그동안에 박수홍 친형과의 왕래만 있어서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박씨와 세번에 걸쳐 미팅을 했는데 서로 이야기 한 것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걸 알았다"고 증언했다.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날에는 박수홍의 막내동생과 그의 부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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