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건이 쏘아올린 '머그샷 공개법', 추진에 네티즌 관심 (범죄자 신상공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불거지고 있어서다.
10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범죄자 실제 모습을 공개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찰 '신상 공개 결정'
피의자 동의 얻어야 가능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꺼리는 만큼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촬영된 지 오래됐거나 지나친 후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이튿날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는 바람에 눈빛조차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얼굴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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