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철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진=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기초생활수급가구인 동시에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혹은 세대원이 65세 이상이거나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가족 구성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라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산업부에서는 올해부터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36만 7000원으로 인상하여 예산을 늘렸다. 하절기 평균 5만 3000원, 동절기 평균 31만 4000원으로 인상 폭을 확대했다.
당초 지난달 30일이었던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오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사진=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이와 더불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바우처를 활용하지 않은 가구라면 복지사 등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여기에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도 연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지난 12월~올해 3월까지 난방비가 부담됐다면 이를 할인해주는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60㎡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에너지바우처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겨울철 4개월간 난방요금이 청구됐다면 최대 59만 2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달 말까지 온라인 신청 혹은 팩스, 방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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