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의 연령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낮춰 63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는 상품이다. 참여자가 10만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매달 경기도 지원금 14만 2000원이 추가되어 2년 후에는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손에 쥘 수 있다.
사진=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통장'에 가입 가능한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공고일 5월 24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1984년 5월 25일생부터 2005년 5월 24일생까지 해당한다.
또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 연령을 연장해 주기에 만 42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여야 한다. 근로 유형은 관계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해
사진=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6월 17일 오후 6시에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8월 12일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 연령이 18세에서 34세만 지원했으며 기준중위소득 또한 100% 이하로 4000명만 모집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령과 기준 소득 요건을 변경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포함된다.
이밖에 자세한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한다"라며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적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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