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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앞으로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벌면 '과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9 22:00:06
조회 5256 추천 17 댓글 86


사진=나남뉴스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5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를 매긴다. 따라서 앞으로는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가상자산 손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2000만원의 비트코인 수익을 얻고, 이더리움으로는 1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수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뒤, 750만원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1000만원을 번다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KBS뉴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논란은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맞물려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세금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이 1년 더 늦춰졌다.

이후 2023년에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이 부각되면서 2025년으로 재차 연기됐다.

이어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덜컥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시선 또한 정부,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같이 논의될 가능성 높아


사진=KBS뉴스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기재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특히 세수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현 정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완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처음부터 총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금투세 폐지'와는 달리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다. 

지난달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만약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과세 기준이 250만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건보료도 올라가는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뜯어가려고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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