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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또 손댔다" 안성일·손승연, 사문서 위조로 '지분 편취'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19:35:03
조회 17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피프피피프티 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이 이번에는 무단으로 저작권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됐다.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2021)에서 소개된 '강강술래'는 유명 DJ 알록이 리메이크한 버전이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등은 '강강술래'에 대한 저작권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풍류대장'을 제작 총괄했던 어트랙트는 "지난 7일부터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라며 "6월 정산분부터 이 결정이 적용돼 저작권료는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등 5명의 더기버스 직원을 고소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고 전하며 "가수 손승연도 저작권법,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당시 어트랙트는 JTBC '풍류대장'을 만들면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가 당시 어트랙트 대표였던 김종언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알록 계약서의 계약자를 임의로 바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알록이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 저작권 지분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된 점이 포착됐다. 더기버스 측은 알록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와 함께 통번역 직원이었던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까지 저작권자로 넣었다.

키나 '큐피드' 저작권 지분도 6.5%→0.5%


사진=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당시 지분 변경서의 신고자명에는 어트랙트가 기재되어 있고 법인 인감도 찍었지만, 더기버스 측에는 김종언 전 대표에게 지분 비율에 대한 어떠한 상의나 보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로써 더기버스의 저작권 편취 혐의는 벌써 2번째로 드러났다. 지난해 어트랙트 측에서는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도 위법 행위를 포착하고 더기버스 관련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특히 멤버 키나는 "큐피드 저작권이 원래 6.5%였는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0.5%로 줄어있더라. 저는 이 사실을 기사 보고 알았다. 변경 신청서 사인도 위조됐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 관련해 더기버스 관계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라며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추후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의 기여분과 무단 저작권 지분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 또 손댔다" 안성일·손승연, 사문서 위조로 '지분 편취' 충격▶ "1억주면 조용히할게" '연돈'일부 점주-백종원 더본코리아 진실공방▶ "뺑소니 억울하다" 이근 전 대위,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2심도 '유죄'▶ "김호중이 똑똑했네" 검찰, 결국 '음주운전 혐의' 뺐다 '입증 어려워'▶ "의료파업에 무통 못맞아" 황보라, 인지오류 있었다며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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