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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아닌 애정표현" 이해인, 미성년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괜찮을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7 22:25:03
조회 294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이해인은 5월 15~28일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그러나 이해인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이 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제는 이날 음주 외에도 이성 간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이었다. 빙상연맹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해인이 미성년자 남자 후배 A를 여자 숙소로 불러들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가한 것이다. 

이에 빙상연맹 측에서는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빙상연맹은 이해인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기도 했다.


사진=이해인 인스타그램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인, 주변인 및 참고인, 피신고인(가해자) 조사를 거쳐 중대한 피해 행위가 드러난다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유의 피겨 성추행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날 이해인은 사건의 당사자임을 밝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해인은 자신의 SNS에 "정말 죄송하다. 국가대표로서 후배 선수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짧은 생각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술을 마신 건 지금 생각해 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다"라며 음주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회를 내비쳤다.

서로 좋아해서 한 것일뿐, 성추행 가해는 절대 아냐


사진=이해인 인스타그램


하지만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해인은 "성추행, 성적가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군은 지난해 제가 고등학생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였다.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로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다시 사귀게 됐다.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 그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빙상연맹 조사에서도 그 친구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해명했다.

이해인은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 애정표현이라 생각했다. 아무리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걸 밝히지 못했어도 이런 오해까지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만약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만 16세 이상이고 서로 간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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