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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가방 100만원짜리를 2만원에"…해외 쇼핑몰 사기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8 14:35:03
조회 296 추천 0 댓글 0


A씨는 지난달 28일 '코치' 브랜드명을 쓰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약 8만3천원)를 결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이다.


인터넷 주소(URL)가 'coachoutletdeals.shop'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20건, 'coachoutletsale.shop' 관련 상담 건수가 8건이다.

사업자 이메일은 'support@ltsmrd.top'으로 같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된다.

인터넷 주소만 보면 코치 브랜드의 아웃렛 사이트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 저가로 판매한다. 정가 100만원짜리를 2만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썼다.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뒤늦게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역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 "코치 가방 100만원짜리를 2만원에"…해외 쇼핑몰 사기주의보▶ 인천시, 돌봄공백 해소 위해 돌보미 인력 수당 증액▶ "찜통더위에 식중독도 비상"…주간 장관감염증 환자 5년새 최다▶ "또타 앱에서 지하철 혼잡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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