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소송법」의법원과적용범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4.피고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헌법은 기본적인권을 보장하기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①피고인은형사사건으로국가기관에의하여형사소추를당한자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에 포함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또는형사소추를당한자로취급되고있는자로서공소가제기된
형사절차를지배하는최고법으로서,「형사소송법」의법원이된다.
자이면 족하므로 진범 여부,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의 유무,
②항소심이신법시행을이유로구법이정한바에따라적법하게
공소제기의유효성여부는불문한다.
진행된제1심의증거조사절차등을위법하다고보아그효력을
②피고인의당사자능력은피고인이사망하거나,피고인인법인이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존속하지않게되었을때소멸하므로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
법인이그종업원등의위법행위에대해양벌규정에따라부담
적법하게이루어진소송행위의효력을부정하지않는범위내
하던형사책임은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법인에승계된다.
에서신법의취지에따라절차를진행하는것은허용된다.
③법인의해산또는청산종결등기이전에업무나재산에관한
③국회의원甲이구국가안전기획부내정보수집팀이대기업고위
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청산종결등기가된이후위반행위에
관계자와중앙일간지사주간의사적대화를불법녹음한자료를
대한수사가개시되거나공소가제기되더라도그에따른수사나
입수한후,그대화내용과전직검찰간부인A가위대기업으로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부터금품을수수하였다는내용이게재된보도자료를작성하여
종결될때까지법인의청산사무는종료되지않고「형사소송법」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개의당일국회의원회관에서기자들에게
상당사자능력도그대로존속한다.
배포한행위는국회의원면책특권의대상이되는직무부수행위에
④피고인또는피의자가법인인때에는그대표자가소송행위를
해당한다.
대표하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
④「형사소송법」은대한민국의법원에서심판되는사건에대해서만
행위에관하여는각자가대표한다.
적용되므로대한민국영역외에대한민국의영사재판권이미치는
지역에는적용되지않는다.
2.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관할은각법원에대한재판권의분배로특정법원이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며, 관할권은 재판권과 구별되는 개념
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관할권이없는경우에는공소기각의결정을해야한다.
②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제출된경우,사건을배당받은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수없다.
③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요구뿐만아니라피고인의출석과방어권행사의편의
라는방어상의이익도충분히고려하여결정하여야하고,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기준에따라개별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④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관할의분배는소송법상토지관할의분배에해당하지
않는다.
3.제척‧기피‧회피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지않다.
②약식절차와피고인또는검사의정식재판청구에의하여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
이므로,약식명령을발부한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고볼수없다.
③검사또는피고인은법관이제척의원인이된사유에해당되는
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수있다.
④기피신청에대한재판은기피당한법관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하여야하며, 기피당한판사의소속법원이합의부를
구성하지못하는때에는직근상급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5.무죄추정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는것으로유죄판결이아닌면소
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등형식재판이확정되더라도
무죄추정은계속유지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조치등으로장차형사절차내에서진술을
해야할행위자에게사전에이와같은법위반사실의공표를하게
하는 것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초기단계에서아직법원의유무죄에대한판단이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관련행위자를유죄로추정하는불이익한처분이
된다.
③수사절차및구치소의수용절차에서청구인이혐의를받고있는
죄명을 기록상 표시하거나, 청구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 ‘객관적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의미하는 “죄명”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무죄추정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
④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재판신청권을부여한「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법률조항은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인정
이나유죄판결을전제로하여불이익을과하는것이므로무죄
추정의원칙에반한다.
6.변호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가피의자를심문하는경우에피의자
에게변호인이없는때에는지방법원판사는직권으로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하며,이경우변호인의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
영장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
까지효력이있다.
②변호인은변호사중에서선임하여야하나대법원이외의법원의
경우특별한사정이있으면변호사아닌자를변호인으로선임
함을허가할수있다.
③미결수용자와변호인과의접견에는교도관이참여하지못하며
그내용을청취또는녹화하지못하나보이는거리에서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횟수가제한된다.
④국선변호인 제도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
에게만인정되고,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의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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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송조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고소권자가비친고죄로고소한사건이라도검사가사건을친고죄로
구성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면공소장변경절차를거쳐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변경되지아니하는한,법원으로서는친고죄에서소송
조건이되는고소가유효하게존재하는지를직권으로조사·심리
하여야한다.
②소송조건이란사건의실체에대하여심판할수있는실체심판의
전제조건,즉형벌권의존부를심판하는데구비되어야할전체
로서의소송에공통된조건을말한다.
③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공소사실이변경됨에따라그법정형에
차이가있는경우에는변경된공소사실에대한법정형이공소시효
기간의기준이된다.
④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소송조건으로서직권조사사항에해당하나당사자가항소
이유로주장하지않았다면원심은이를직권으로조사·판단해야
할필요가없다.
8.검사와사법경찰관의관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검사가사법경찰관이신청한영장을정당한이유없이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의
청구여부에대한심의신청권은인정되나,영장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개진권은인정되지않는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는사실의 신고가 있거나그러한
사실을인식하게된경우에는사법경찰관에게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요구할수있고, 송부를받은검사는필요하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다.
③검사는사법경찰관에대한시정조치요구가정당한이유없이
이행되지않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법경찰관에게사건을
송치할것을요구할수있고,송치요구를받은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여야한다.
④검찰총장또는각급검찰청검사장은사법경찰관리의수사과정
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권한있는사람에게해당사법경찰관리의징계를요구
할수있다.
9.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고발이란범인을지적할필요가없는것이고고발에서지정한
범인이진범인이아니더라도고발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②변사자검시는수사의단서에불과하므로영장을요하지아니하며,
변사자검시로범죄의혐의를인정하고긴급을요할때에는영장
없이검증할수있다.
③뇌물수수의범죄사실을자발적으로신고하였다면,그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었다할지라도자수의성립이인정된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은불심검문대상자에게질문을할때흉기의
소지검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소지품
검사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10.고소의취소및처벌불원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폭행죄에있어피해자가사망한후그상속인이피해자를대신
하여처벌불원의의사표시를할수는없다.
②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고소장을교부하였다가경찰서에도착하여최종적
으로고소장을접수시키지아니하기로결심하고고소장을반환
받았다면, 3개월 뒤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형사
소송법」제232조제2항에의해금지되는재고소에해당하지
않는다.
③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
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
의사를표시할수있는권한을수여할수있다.
④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피해자를대리하여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를
결정하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철회하는행위를할수
없지만,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25. 1. 19. 09:40경자동차사고를낸차량이있다는112신고를
받고현장에출동한경찰관P는피의자甲으로부터심한술냄새가
나고서있기가곤란할정도로비틀거리며얼굴에홍조를띠는등
음주운전혐의가상당하다고판단하여같은날10:00경甲의동의를
받아경찰서로임의동행하였다(甲에게자발적인의사로임의동행에
동의할의사능력이있었다고전제함).
①P가출동한현장에서질문하는것이甲에게불리하거나교통에
방해된다는 사정은 없었더라도 P가 경찰서로의 동행에 앞서
甲에게동행을거부할수있음을알려주었거나동행한甲이
언제든지자유로이동행과정에서이탈또는동행장소에서퇴거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甲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이루어진경우임의동행은적법하다.
②임의동행한사람을6시간을초과하여경찰관서에머물게할수
없으므로, 만약 甲이 같은 날 18:00경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이는불법적인구금에해당한다.
③같은 날 17:30경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혐의
관련전자정보를압수하였다면,이는그제출의임의성여부를
불문하고불법구금상태에서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증거
능력을인정할수없다.
④甲이주취상태라할지라도자신또는다른사람의생명‧신체‧
재산에위해를끼칠우려및응급구호필요성이없다면보호실
유치는위법하지만,甲의명시적인동의가있을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12.「형사소송법」및「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피의자신문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신문을위한출석요구를하려는
경우피의자와조사의일시‧장소에관하여협의해야하고,
변호인이있는경우에는변호인과도협의해야한다.
②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경우,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피의자를
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
③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신문하는것이부당한신문방법이라할지라도변호인이
인정신문을시작하기전피의자의수갑을해제해달라고계속
요구한다면이는신문을방해하는행위로보아변호인을퇴실
시킬수있다.
④사법경찰관이10시부터22시까지피의자신문을진행하면서,
조사시간2시간마다20분씩휴식시간을주어총6시간의실제
조사시간에대해합계1시간의휴식시간을주고,4시간의식사
시간을보장하는한편,21시부터1시간동안조서열람을진행
하였다면이러한사법경찰관의조치는적법하다.
13.영장에의한체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더라도
명백히체포의필요가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체포영장의
청구를받은지방법원판사는체포영장의청구를기각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판사가체포영장을발부하지아니할때에는청구서에
그취지및이유를기재하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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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변호인 및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그 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하여야한다.
④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포한
피의자를즉시석방하고지체없이검사에게석방사실을통보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그신청을기각함에따라석방하게된경우에도그러하다.
14.현행범체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피의사실의요지,체포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
말하고변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②수사기관이2024.5.29.경피의자가바지선을타고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고 6. 1.경 항구에 도착한 위
바지선을 수색하여 숨어 있던 피의자를 발견한 뒤 바지선 내
다른장소에서필로폰이발견되자곧바로피의자를현행범체포한
경우이러한수사기관의체포는위법하다.
③현행범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에관한수사주체의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없다고인정되지않는한수사주체의현행범인체포를
위법하다고단정할것은아니다.
④피의자는주취상태에서야밤에전혀알지못하는사람을일방적
으로폭행하였는데, 경찰관이출동한이후CCTV 영상과달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의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주소지
(거제시)와범행현장(안양시)이멀리떨어져있어추가적인거소
확인이필요하다는등의사정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없다고단정하기어렵다.
15.구속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범행일시및장소,범행의목적물과행위의내용은
같으나그영득행위에대한법적평가가다른사기죄의범죄
사실로재차구속하였다면피의자에대한구속은위법하다.
②[2025. 1. 1.(수) 23:00 사법경찰관의피의자체포→1. 2.(목)
17:00법원에구속영장청구서및수사기록의접수→1.3.(금)
16:00판사의피의자심문후검찰청에구속영장및수사기록
반환 → 1. 3.(금) 18:00 구속]의 경우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12.(일)16:00까지이다.
③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의하여구속되었다가석방된자일지라도
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에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
재차구속할수있다.
④구속적부심사결정에의하여석방된피의자가도망하거나범죄의
증거를인멸하는경우에는동일한범죄사실로재차구속할수있다.
16.아래[사안의전제]를참고할때,전자정보압수‧수색에관한
[문제사례]에서사법경찰관P의조치중적법하지 않은것은
모두몇개인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안의전제]※전제외특별한사정은고려하지않음
사법경찰관P는피의자甲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
(컴퓨터,노트북,태블릿등)및정보저장매체(USB,외장하드등)에
저장되어있는본건범죄사실에해당하는회계,회의관련전자
정보’로하는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甲의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하였다.
[문제사례]
P는책상위에서甲의노트북을발견하고㉠전자정보를탐색
하고자전원을눌렀으나노트북이켜지지않고이미징도되지
않아 봉인하여 반출하였고, 甲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하면서甲이휴대전화의잠금을해제해주지않아봉인하여
반출하였다.甲은압수‧수색중변호인을선임하였다는사실과
이후자신은압수‧수색과정에는불참하겠다는의사를밝혔고,
㉢P는甲과변호인에대한별도통지없이피의자측의참여가
없는상태에서디지털포렌식과정을거쳐전자정보를탐색하던
중 ㉣여고생들에 대한 불법 촬영 동영상 30개와 사진 등을
발견하고 출력한 뒤 보충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증거물로압수하였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17.유류물및임의제출물압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임의제출에 있어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출의
임의성을엄격히심사해야하는상황에서경찰관이임의제출의
의미,절차와효과에대하여고지하였음을인정할자료가없고
피의자가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사정을인식하고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면,현행범
체포시임의제출형식으로압수한휴대전화및그에저장된
전자정보의증거능력은인정되지않는다.
②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바로작성하여교부하는것이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기타의사정상압수직후현장에서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않을수있다는취지가영장에명시되어있고,
이와같은특수한사정이실제로존재하는경우에는압수영장을
집행한후일정한기간이경과하고서압수목록을작성·교부할
수도있다.
③임의제출된증거물을압수한경우압수경위등을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④피의자가 SSD 카드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거주지 바깥으로
투척하였고경찰관들이이신발주머니를수거한후SSD카드의
소유자가 맞는지 질문하자 소유권을 부인하여 경찰관들이
SSD카드를유류물로압수한경우에도압수의대상이나범위는
해당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에한정된다.
18.압수‧수색시참여권보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사소송법」 제123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주거주등또는
이웃등이참여하였다고하더라도그참여자에게최소한압수‧
수색절차의의미를이해할수있는정도의능력이없거나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등이나이웃등의참여없이이루어진것과
마찬가지로위법하다.
②피해자등제3자가피의자의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의자에게참여권을
보장하고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는등피의자의절차적
권리를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③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수사가끝날때까지숨겨놓으라.”
라는취지로지시를받고본범의정보저장매체를소지·보관하던중
수사기관으로부터증거은닉혐의피의자로입건되자본범의정보
저장매체를임의제출한경우증거은닉범외본범에게도참여권이
인정된다.
④과거정보저장매체의이용내지개별전자정보의생성·이용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정보주체에해당한다는사정만으로참여권보장의대상이
된다고보기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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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진 촬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의자의임의적동의하에사인이촬영한나체사진이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피의자에대한형사소추를위해반드시필요한증거로
보인다면공익의실현을위하여그사진을범죄의증거로제출
하는것이허용되어야한다.
②제3자의주거지외부에서담장밖및2층계단을통하여제3자의
집에출입하는피의자들의모습을촬영한경우촬영방법의상당성이
결여된것이라고는할수없다.
③과속단속카메라가제한속도위반차량의차량번호등을촬영한
사진의증거능력은인정될수있다.
④경찰관들이甲이운영하는성매매업소를단속하여甲을현행범
체포하면서 성매매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 7개와
업소시설을사진촬영하고콘돔은그대로두고나온경우,사후
압수영장을발부받지않았다면촬영한사진의증거능력은인정
되지않는다.
20.「통신비밀보호법」상감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본문에의하면누구든지이법과
「형사소송법」또는「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않고는공개
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는데,
거실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를이용해자동녹음된피해자들
대화의녹음물을재생하여듣는행위는‘청취’에포함된다.
②통화를마친후전화가끊기지않은상태에서휴대전화를통하여
들은‘악’하는소리와‘우당탕’소리는공개되지않은타인간의
대화에해당하지않는다.
③단속경찰관이손님으로가장하고성매매업소에들어가여종업원
몰래여종업원과나눈대화를녹음하였더라도이는「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녹음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
④사법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에따른패킷감청을집행하여그
전기통신을보관하고자하는때에는집행종료일로부터14일이내
보관등이필요한전기통신을선별하여검사에게보관등의승인을
신청하고, 이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날부터7일이내에취득한전기통신을폐기하여야한다.
21.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처분에 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것은?
①사법경찰관은범죄수사후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면지체
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 검사는송치사건의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수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사건불송치의 경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서면으로고소인‧고발인‧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에게사건불송치취지와그이유를통지해야하고,고소인‧피해자
또는그법정대리인은해당사법경찰관소속관서장에게수사결과
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③사법경찰관이수사중지결정을한경우7일이내에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수있다.
④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나과료에처할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절차에의해처리될경미사건은관할경찰서장이관할
법원에즉결심판을청구하여수사절차를종결한다.
22.협의의불기소결정에관한유형과결정이유의연결이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공소권없음–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경우
②죄가안됨–명예훼손죄에있어서「형법」제310조에따라위법성이
조각되는경우
③혐의없음–피의사실을인정할만한충분한증거가없는경우
④각하–고소권자가아닌자가고소한경우
23.공소시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는「형법」상사기죄와변호사법위반죄
중변호사법위반죄의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고하여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완성되는것은아니다.
②공소제기후피고인이처벌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
에도,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면공소시효가
완성된것으로간주한다고규정한「형사소송법」제249조제2항
에서정한기간의진행이정지되지는않는다.
③「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결과가발생하지아니하여더이상범죄가진행될수
없는때에종료하고,그때부터미수범의공소시효가진행한다.
④인터넷게시판에명예훼손적게시글을게재한경우해당게시글이
삭제되어명예훼손행위가종료된시점부터공소시효가진행한다.
24.법원의심판대상및공소장변경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법원의심판대상은소송의진행에따라유동적으로변화할수
있으므로,검사는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한도에서법원의
허가를얻어공소사실또는적용법조를추가, 철회또는변경
할수있다.
②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법원이검사에게공소장의변경을요구할것인지여부는법원의
의무에속하는것이므로, 법원이검사에게그표현물을취득·
소지한것으로공소장변경을요구하지아니한것은위법하다고
할수있다.
③두죄의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한가여부는그규범적요소를
전적으로배제한채순수하게사회적, 전법률적인관점에서만
파악할수는없고,그자연적,사회적사실관계나피고인의행위가
동일한것인가외에그규범적요소도기본적사실관계동일성의
실질적내용의일부를이루는것이라고보는것이상당하다.
④피고인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
항소심에환송한경우에도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면공소장
변경을허용하여이를심판대상으로삼을수있다.
25.증거개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수있는검사가증거로신청할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
서면의교부를신청할수있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수사에장애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구체적인사유등
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허용하지아니할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그범위를제한할수있다.
③법원이검사에게수사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
허용할것을명한결정은「형사소송법」에서별도로즉시항고에
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동법제402조에의한항고의
방법으로불복할수없다.
④검사는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기일또는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을 주장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요구할수있다.
26.간이공판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피고인이공판정에서공소사실에대하여자백한때에는법원은
그공소사실에한하여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
할수있다.
②법원은피고인의자백이신빙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간이공판
절차로심판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검사의
의견을들어그결정을취소하여야한다.
③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④간이공판절차에서는전문증거에대하여당사자의동의가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문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이 인정
되지않고이는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거로함에이의가
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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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공판절차의정지와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공판절차 정지의 사유있는
경우에도피고인의출정없이재판할수있다.
②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불이익을증가할염려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
③공판개정후판사의경질이있는때에는공판절차를갱신하여야
하지만,판결의선고만을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④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의이의가없는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8.국민참여재판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정형이사형‧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대상사건에
대한국민참여재판에는9인의배심원이참여하고,그외의대상
사건에대한국민참여재판에는7인의배심원이참여하나법원은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준비절차에서공소사실의주요내용을
인정한때에는5인의배심원이참여하게할수있다.
㉡제1심법원이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을피고인의의사에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할필요는없고,그에관한이의가있어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에 위
결정에대하여항고할수있다.
㉢법원은주장과증거를정리하고심리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지정하여야하며,공판준비기일에는배심원이
참여한다.
㉣법원은피고인의질병등으로공판절차가장기간정지되거나
피고인에대한 구속기간의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보호,
그밖에심리의제반사정에비추어국민참여재판을계속진행
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또는검사‧
피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따라결정으로사건을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국민
참여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심판하게할수있다.
①㉠㉡ ②㉠㉣ ③㉡㉢ ④㉢㉣
29.간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직접증거가전혀없더라도적법한증거들에의해인정되는간접
사실들에논리법칙과경험칙을적용하여공소사실이합리적인
의심이없을정도로추단될수있으면유죄를인정할수있다.
②범죄현장에서채취된피고인의지문은간접증거이다.
③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주관적요소로되는사실은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
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다.
④살인죄와같이법정형이무거운범죄의경우에는직접증거없이
간접증거만으로유죄를인정할수없다.
30.자유심증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판기일의소송절차로서공판조서에기재된것은당연히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판단한다.
②심신장애 판단에 있어 법원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의견에기속을받는것은아니고,그러한감정결과뿐만아니라
범행의경위,수단,범행전후의피고인의행동등기록에나타난
제반자료등을종합하여단독적으로심신장애의유무를판단
하여야한다.
③경찰에서의자술서,검사작성의각피의자신문조서,다른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
에서의증언은믿어야된다는법칙은없고,상반된증언,감정
중에그어느것을사실인정의자료로인용할것인가는오로지
사실심법원의자유심증에속한다.
④형사재판에서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인정된
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력한증거자료가되는것이나,
당해형사재판에서제출된다른증거내용에비추어관련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경우에는이를배척할수있다.
3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경찰이피고인아닌甲,乙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
상태에서甲,乙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
행위를처벌하기위하여甲,乙에게서자술서를받고甲, 乙에
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경우, 위각자술서와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위배하여수집된것으로서피고인들에대한유죄인정의
증거로삼을수없다.
②판사가증거보전절차로증인신문을할때피고인과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주지않은경우에도피고인과변호인이증인신문
조서를증거로할수있음에동의하여별다른이의없이적법
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③수사기관이임의제출받은정보저장매체가그기능과속성상임의
제출에따른적법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와그렇지않은
전자정보가혼재될여지가거의없어사실상대부분압수의대상이
되는전자정보만이저장되어있는경우에는소지·보관자의임의
제출에따른통상의압수절차외에피압수자에게참여의기회를
보장하지않고전자정보압수목록을작성·교부하지않았다는점
만으로곧바로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④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서긴급을요하여법원
판사의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영장없이압수‧수색또는
검증을할수있지만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받아야한다는
「형사소송법」제216조제3항의요건중어느하나라도갖추지
못한압수‧수색또는검증은위법하지만, 그에대하여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선의의 예외이론에 따라
그위법성은치유된다.
32.자백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고인의자백이「형사소송법」제309조소정의사유로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의심하게된사유사이에인과관계의존재가추정되는
것은아니다.
②임의성에다툼이있을때에는그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
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임의성의의문점을없애는증명을하지못한경우에는그
진술증거는증거능력이부정된다.
③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사무내역을그때그때계속적,기계적으로기재한항해
일지, 진료일지 등은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
하였고그문서의내용중공소사실에일부부합되는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
라고볼수는없다.
④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
하면피의사실부분은가볍게처리하고보호감호의청구를하지
않겠다는각서를작성하여주면서자백을유도한것에기인한것
이라면위자백은기망에의하여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고
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해당하여증거로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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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특신상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및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구체적
으로주장·입증해야한다.
②「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
③「형사소송법」제314조의특신상태와관련된법리는원진술자의
소재불명등을전제로하고있는동법제316조제2항의특신
상태에관한해석에는그대로적용되지않는다.
④「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및제314조의특신상태는그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하는취지이다.
34.검사및사법경찰관작성피의자신문조서와진술조서에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양벌규정에따라처벌되는행위자와행위자가아닌법인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사실관계가동일하거나적어도중요부분을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공범관계등과마찬가지로인권보장적인요청에
따라「형사소송법」제312조제3항이적용된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그행사여부를질문하였다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에규정한방식에위반하여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법제312조제3항에서
정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조서라할수없다.
③제1심에서피고인에대하여무죄판결이선고되어검사가항소한
후, 수사기관이항소심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하여신문할
수있는사람을특별한사정없이미리수사기관에소환하여
작성한진술조서는피고인이증거로할수있음에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없다.
④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것이라함은조서작성당시원진술자의진술대로기재
되었는지의여부만을의미하는것으로,그와같이진술하게된
연유나그진술의신빙성여부는고려할것이아니다.
35.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에서공소
외인의상해부위를촬영한사진은전문법칙이적용된다.
②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고인이아닌자를조사하는과정에서
「형사소송법」제221조제1항에따라제작한영상녹화물은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사용할수없다.
③정보저장매체에기억된문자정보의내용의진실성이아닌그와
같은내용의문자정보의존재자체는전문법칙이적용된다.
④피고인과피해자(녹음테이프의작성자)사이의대화내용에관한
녹취서가증거로제출되어녹음테이프의녹음내용과의동일성
여부를법원이검증한경우,검증조서의기재중피고인이그에
대한증거동의를하지않는피고인의진술내용을증거로사용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가 충족되고,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내용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
되어야한다.
36.「형사소송법」제314조증거능력예외에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모두몇개인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소환장이주소불명등으로송달불능이되어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소재수사를하였어도그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는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진술을요할자가사망,질병기타
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을때’에포함될수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행사한것이아니라도,피고인이증인의증언거부
상황을초래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밖에
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에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증인으로채택하여수차례소환을하였으나피고인의
보복이두렵다는이유로주거를옮기고또소환에도응하지
아니하여결국구인장을발부하였지만그집행이되지않은
증인에대해법정에서의신문이불가능한상태의경우라면
「형사소송법」제314조본문요건이충족될수있다.
㉣법정에출석한증인이「형사소송법」제148조,제149조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경우는‘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
수없는때’에해당하지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37.상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검사는공익의대표자로서법령의정당한적용을청구할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대하여도그것이위법일때에는위법을시정하기위하여
상소로써불복할수있으므로불복은재판의주문에관한것
이외에재판의이유만을다투기위하여상소하는것도허용된다.
②법정대리인이있는피고인이상소의포기또는취하를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인하여그동의를얻을수없는때에는예외로한다.
③항소이유서를제출한자는항소심의공판기일에항소이유서에
기재된항소이유의일부를철회할수있으나항소이유를철회
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있다.
④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전부파기환송한다면,환송후원심은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이를심리·판단하여야한다.
38.소년사건에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X)가바르게
된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소년에대한부정기형을집행하는기관의장은형의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법원판사의지휘에
따라그형의집행을종료시킬수있다.
㉡징역또는금고를선고받은소년에대하여는특별히설치된
교도소또는일반교도소안에특별히분리된장소에서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집행할수있다.
㉢18세미만인소년에게는벌금또는과료를선고하는경우에
그미납액에대한노역장유치를선고하지못하며,소년인지
여부의판단은범죄행위시를기준으로한다.
㉣징역또는금고를선고받은소년에대하여는무기형의경우
5년, 15년유기형의경우3년, 부정기형의경우에는단기의
3분의1의기간이지나면가석방을허가할수있다.
①㉠(O)㉡(X)㉢(O)㉣(O) ②㉠(O)㉡(X)㉢(O)㉣(X)
③㉠(X)㉡(O)㉢(X)㉣(O) ④㉠(X)㉡(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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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배상명령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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