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이후 중단됐다가 6년만에 실시된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민방위 훈련이 6년만에 재개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2회, 훈련
당일인 23일 3회 ‘안전안내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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