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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의요구권'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최종 부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8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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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반환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표결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로 끝났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 與 '채상병 특검법' 5명 공개 찬성…부결에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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