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의 전동보장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관악구청)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전서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의 전동보장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이미 지난 2023년부터 도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되 자기부담금은 없다.
지난해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접수건 12건에 대해 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구는 올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설했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횟수와 총 보상한도는 제한이 없다.
사고당 보장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당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험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며,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앞으로도 장애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구는 거동 불편 장애인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장애인 관광 활동 이동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 일반인보다 문화 여가 향유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활동 이동비용(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이동 약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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