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법안 4건을 '미래산업 육성편'이라는 주제로 당론을 발의했다.
또 오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오후 각각 4건씩 총 8건의 법안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하며,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 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 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발의한 법안은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하도록 했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불발돼 통과되지 않은,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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