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날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데 대해 배 의원은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기는 하나 보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지 않는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1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정숙 여사는 오늘(6.1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배 의원은 지속해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시라"고 적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사무총장은 "떳떳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이런 식의 겁박으로 응수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은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밝혀보라"며 "2018년 9월 24일, 인도 측에서 문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초청장이 버젓이 있다. 외교부도 우리 정부가 먼저 영부인 방문을 시사해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며 "문체부가 예비비 4억을 신청한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예비비가 배정됐다. 이게 졸속 아닌가"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또 "우리당 문체특위 실무회의 결과, 예비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항공권을 결제하는 등 총 77건의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문체부도 인정한 국가재정법 위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사무총장은 "105만원 기내식을 위해 운송과 보관료로 3,5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기적의 논리가 초호화 기내식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다고 보는가"라며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우리 측의 요청으로 추가된 것은 인도 외무성은 물론 문체부에게도 확인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 측의 요청이었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고민정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며 "배현진 의원의 문제제기는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가 아닌, 정부로부터 보고받아 문제제기한 부분에 팩트가 틀린 것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올바른 의정활동 하는 의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도 유치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천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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