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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재판부는 동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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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그가 경기도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기 위해 A씨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15년 10월부터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수수하고, 2016년 9월부터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5천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수행 기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하여 급여 명목으로 3천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의 승진 요청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이달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쌍방울로부터 3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내달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사11부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도 배당받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의 행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이 법무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CCTV는 수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동일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기존 재판부의 판결이 새로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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