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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 70대 경비원, 교문 열다가 쓰러진 문에 깔려 사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4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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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경비용역업체 직원(당직전담원)이 철제 교문을 열던 도중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7분경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철제 정문을 열던 도중 문의 경첩이 파손되면서 쓰러져 그대로 교문에 깔렸다.

A씨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으로 철문 아래에서 빠져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10여 분 전 교문 쇠창살을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한 여성을 CCTV 영상에서 확인했다. 이 여성이 운동하러 왔다가 문이 잠겨 있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그 충격으로 경첩 부분이 파손되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해당 철문은 접이식으로 평소에 한 손으로 밀어도 잘 열릴 정도로 이상이 없었는데, 이 여성이 사라진 이후 A씨가 두 손으로 힘껏 밀어도 잘 열리지 않았다고 CCTV 영상을 본 학교 측은 설명했다.

경찰 등은 이와 별개로 학교 측의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후 한 번도 보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학교 측은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해 교육청에 보고하고, 시설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 시설팀 관계자는"매달 육안으로 녹이 슬었는지, 균열이 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왔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육청에 보고한 것은 없다"며 "지난주까지만 해도 철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경비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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