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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 서울시 공무원, 복직 소송 패소...法 "노조활동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08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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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5월 자신의 SNS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을 꼬박꼬박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해당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김씨는 당연퇴직 됐으나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했고,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복직신청을 했다.

서울시 심의위는 지난해 8월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재심의도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재판부도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며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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