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권위 이어 법원도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5 15:32:12
조회 53 추천 3 댓글 2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구체적"
"피해자, 소명 의식 등 내키지 않아도 피해 감수"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도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종로구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이유 모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 전 시장의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와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은 시장의 컨디션을 보좌해야 할 비서직 특성상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초래될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맡은 직무와 당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계속되는 상황 등에 비춰 "박 전 시장의 각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줬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피해자가 친밀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서울시장 비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소명 의식 등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성희롱 피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보낸 '사랑해요' 등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가 사용한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이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계속됐던 만큼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 대리인은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스튜어디스가 바지에 라면 쏟아버리자 희한한 행동을...▶ 김건희여사, 영부인 모임서 혼자만 빠졌던 뜻밖의 이유▶ '간장게장'을 밀어내고 한국 3대 도둑에 오른 남자▶ 서울대 외교학과 가고 싶었던 연세대생, 재수 포기한 이유▶ 국가공인(?) 가성비 치킨 순위 나왔다... 1위는 바로...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7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③]"미성년 출소자에 따뜻한 가정" 강남 집한채 덜컥 기부한 사업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5 2
78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李 소환도 현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3 0
인권위 이어 법원도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종합)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53 3
76 "'테라' 결제 위해 정보 유출" 차이코퍼레이션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3 0
75 특수본, 용산서 정보과장 소환…첫 피의자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1 0
74 공수처 “수사인력 65→120명으로 확충해야”…조직역량 강화 정책연구서 발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46 0
73 檢, KB·삼성·한화·흥국·메리츠 등 보험사 압수수색..'입찰 담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115 0
72 '음주 측정 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신혜성, 오늘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6 0
71 [속보]檢, KB·삼성·한화·흥국·메리츠 등 보험사 압수수색..'입찰 담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78 0
70 [이태원 참사]서울시의원 희생자 명단공개 매체, 경찰에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2 0
69 경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정대택씨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4 0
68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조사..구속영장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3 0
67 [속보]'이태원 참사' 특수본 첫 피의자 소환 조사…용산서 정보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27 0
66 'BTS 정국 분실 모자 1000만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40 0
65 [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출석...뇌물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28 0
64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년·8년 판결에 불복…'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5 31 0
63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행안부·서울시 남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36 0
62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번 주 소환 전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22 0
61 전장연, 이번주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40 0
60 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40 0
59 검찰,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16 0
58 광화문 광장 다시 열리자.. 떠들썩한 ‘소음 집회’, 용산에서 종로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17 0
57 "납품업체 선정 도와달라"...뒷돈 챙긴 강남 재건축 조합장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15 0
56 경찰, '전자팔찌 끊고 도주'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10 0
55 檢,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 대표 소환 통보(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17 0
54 경찰, 성북천 인근서 '고양이 폐사' 범죄 가능성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21 0
53 한동훈 장관, '가방시신' 뉴질랜드 여성 범죄인인도 명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23 0
52 '35억 횡령' 아모레 퍼시픽 전 직원, 1심서 철창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4 27 0
51 [이주의 재판 일정] '故박원순 성추행 인정' 결정 취소소송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3 15 0
50 [속보]경찰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6 0
49 [이태원 참사]13일 만에 열린 이태원 참사 골목...행인들 "참담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7 0
48 '성착취물 수익은닉',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4 0
47 남욱·김만배, 檢 추가구속 요청에 "별건 구속으로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2 0
46 '라임 핵심' 김봉현 전자 팔찌 끊고 도주... 검찰 "중국 밀항 준비 했었다"(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4 0
45 '가거도 방파제 사업 국가예산 100억원 편취 의혹' 삼성물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52 0
44 경찰 특수본, '각시탈 의혹' 무혐의 종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4 0
43 만취 상태로 원룸텔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1 0
42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에 형사보상금 565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4 0
41 노조간부 향해 '악의축'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9 0
40 연간 620억원 거래한 '홀덤펍' 불법도박장 업주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3 0
39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 못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0 0
38 직원 절반을 출소자로 채용했더니 벌어진 일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27 0
37 경찰 특수본, '핼러윈 위험' 보고서 관련 정보관 소환…해밀톤 호텔 설계도면 확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7 0
36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6 0
35 [속보]'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6 0
34 김용 이어 정진상, 이재명 수사 퍼즐 짜맞추는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9 0
33 [이태원 참사]경찰 특수본, 해밀톤호텔 압수수색…"소방서장, 공정하게 수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9 0
32 검찰, '배임 혐의' SPC 본사·계열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2 0
31 '박원순 지지' 서울시 공무원, 복직 소송 패소...法 "노조활동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16 0
30 [속보]경찰 특수본, 용산구청장실·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1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