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의 양계장에서는 1만2000마리의 닭을 사육하면서 하루에 6000~8000개의 달걀을 생산했다. 장씨 부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다른 상시 근로자 없는 냄새와 먼지가 자욱한 양계장에 나갔고, 저녁 늦게 일을 마친 뒤 돌아왔다.
장씨 부부는 마스크 하나 없이 냄새가 심한 계분을 처리해야 했다. 양계장 일 외에도 집안의 잡일과 과수 재배 등의 일에 불려나갔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어본 기억이 없다.
장씨 부부가 거주하는 농장에 딸린 3평 남짓의 방은 벌레와 파리떼가 들끓었다. 제대로 된 가구는 없었으며, 도배를 언제 했는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러한 생활이 18년동안 계속 되었다.
조사 결과 그동안 P씨는 장씨 부부에게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P씨는 1992년 장씨 부부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이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보조비와 장애인 수당 등을 가로챘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4월까지 P씨가 가로챈 돈은 6900만여원에 달했다.
장씨는 그동안 건강검진 한번 받지 못해 탈모와 위장질환, 다리질환, 신경기능 이상 등을 앓고 있었다. 장씨의 부인(47)은 협심증과 고혈압이 심각했다. 농장에서 나온 이후 거의 매일 병원에 다니는 신세다.
결국 P씨는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앞서 P씨는 "오갈 데 없는 이들을 거둬줬다"며 횡령금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금액 1800만원만 입금시켰다고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한 기소는 어떤 기소입니까? 그리고 몇년정도 구형받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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