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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 엎드려있던 개, 차량에 치여 치료비만 '4천만원' 과실비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24 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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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 엎드려있던 개, 차량에 치여 치료비만 '4천만원' 과실비율 갑론을박

지난 11일 유튜브 '한문철TV' 에서는 차량과 강아지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의 대형 주차장 내에서 골든리트리버 대형견이 진입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에서는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검은색 차량이 엎드려 누워있는 강아지를 밟고 지나갔다. 골든리트리버는 절뚝거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 강아지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골든리트리버 강아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비는 약 4천만원이 들었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이다' 라고 견주 A씨는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 "과실비율 따지기 힘들지만…"

사진캡쳐=유튜브 한문철TV사진캡쳐=유튜브 한문철TV

 

 

그러면서 '한문철TV'에 '총 치료비용 4천만원이 들고 재활중인데 상대측 보험사는 몇 백 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 정도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거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할 수 있냐" 며 질문을 던졌다.  

공개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은 작년 9월경 일어난 사고로, 견주는 이 사고로 인해 반려견이 갈비뼈 8대 골절, 기흉 및 대퇴골 양쪽이 다 금이 가고 빠졌으며 총 5번의 큰 수술을 받았다고 알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시청 후 "과실비율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면서 "설마 바닥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A씨에 따르면 골든리트리버 견종은 50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강아지로, 보험사 측에서 처음에는 과실비율 80:20을 이야기하며 치료비의 80프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이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에 한 변호사는 사람을 쳤을 때를 예로 들며 "사람의 경우엔 최선을 다 해 끝까지 치료와 보상이 된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4000만원을 소송해서 내 과실비용만큼 받지 못한다며 위자료 같은 부분은 강아지 주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주는 것" 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재차 "과실비율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아무리 차들이 천천히 다니는 곳이라고 해도 강아지가 누워있으면 안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한 일은 맞다며 과실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건, 소송으로 갔을 때 보험사에서 강아지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했다. 

골든리트리버 종, 사람에게 온순하고 밝은 성격

사진캡쳐=유튜브 한문철TV사진캡쳐=유튜브 한문철TV

 

영상에서 사고를 당한 강아지의 견종은 골든리트리버 종으로 영국 스코틀랜드의 대형견으로 알려져있다. 평소 성격이 밝으며 친화력이 높아 사람들과도 무리없이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천사견, 누렁이, 인절미 등으로 불리며 온순하고 똑똑해 맹인 안내견으로도 유명한 종이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견주의 잘못을 크게 지적하며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주차장 바닥에 아이를 방치한 것은 잘못된 일”, “평생 반려견에게 사죄해야 할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골든리트리버는 온순하고 착한 성격은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맹견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목줄 착용은 필수인 견종” 이라며 목줄착용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누리꾼들 중 일부는 “운전하며 시야 확보는 기본중의 기본”, “운전할 자격이 없다. 강아지가 불쌍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반려견주 의무 어길시 처벌 강화된다.

사진캡쳐=유튜브 한문철TV사진캡쳐=유튜브 한문철TV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만 5천만시대로 려져 있으나 목줄 미착용 사고 등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앞서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약 31년 만에 세 번째로 전면 개정된 것이다.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의 책임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과거보다 더 늘어난 반려동물과 함께 높아진 인식에 대하여 규제를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견주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세가지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4월 27일 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등의 보호자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목줄 길이 2m이내 유지,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는 목줄길이를 짧게 잡거나 반려동물을 안아서 이동하는 등,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동물등록 및 펫티켓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및 자치구들은 5월부터 2023년 동물보호 지도 및 점검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 그리고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한 것이라 밝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최대 60만원이며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다. 

한편, 반려동물 교통사고에 있어 민법상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의 법적지위가 ”물건“에 해당하고 있어 강아지의 보험금 지급은 대물로 이뤄져 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반려동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역시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에서 “지금은 반려동물이 또하나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치료를 해 줘야 한다”라며 “분양대금만 지급하던 때는 아주 옛날시절“이라고 꼬집으며 "해당 사고로 다친 강아지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만큼일지... 하루빨리 강아지의 상태가 좋아지길 바란다"며 영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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