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이다. 어떤 누구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수 없고, 다른 운전자들 역시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로의 규정 속도와 전방 주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에 하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주행 중이던 바이크끼리
충돌해 발생한 사고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두 대의 오토바이가 앞뒤로 추돌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되었다. 영상에 따르면, 블랙박스 오토바이 운전자는 친구들과 오토바이 주행 중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고 사고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후방에서 충돌한 오토바이는 과실 100:0을 인정했지만, 지금은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 정지하고 분심위를 거치게 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분심위는 50대 50이라는 소견이 나왔는데, 한문철 변호사 역시 “50대 50이라는 소견이 불만이라면,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어 “블랙박스 영상 속 두 오토바이 중 어떤 쪽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해당 사고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 역시 “50대 50이 가장 적절한 결과다”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뒤에 있던 오토바이 모두 잘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앞차의 과실을 살펴보자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동한 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감속을 해야 하지만 뒤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급감속을 한 것이 가장 큰 과실로 잡히는 것이다.
또한 뒤에 있던 오토바이의 과실은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반대편 차선에 있던 누군가와 인사를 하고 있었고,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할 때까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바르게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대 50이 적절한 과실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너무 자주 발생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문제
최근 선선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라이더들이 양평 등 서울 근교에 드라이브를 가기도 한다. 더 나아가 동호회와 같은 그룹들이 단체로 도로에서 쭉 이어달리기도 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 일부 동호회 회원들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일 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이처럼 줄지어 주행하는 행위는 사고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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