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바지선에서 시험발사되고 있는 사거리 800km 현무-2C 탄도미사일. 미사일지침 해제로 사거리 2000~3000km 이상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
안녕하세요. 최근 군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는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가져올 것들(탄도미사일 부문 제외)과 그 성공 요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선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진 것에 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밖에도 의미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그중 우주발사체의 해상·공중 발사 제한이 없어진 것은 민간 우주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사일지침 해제로 소형 위성 등 해상, 공중발사 가능
우주발사체를 해상이나 공중에서 발사하면 지상기지에서 발사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도 가까운 해상에서 로켓을 쏘면 우리나라 지상에서 발사할 경우보다 짧은 거리를 비행한 뒤 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발사할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한 최대 사거리 1000km 현무-3 순항미사일.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이 500kg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해제 조치로 보다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
미국 보잉사는 시추선처럼 생긴 해상 플랫폼에 로켓을 실어 적도 가까이까지 항해한 뒤 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는 ‘시 론치’(Sea Launch)를 운용해왔고요, 중국도 서해상 플랫폼에서 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사일 지침에 묶여 해상이나 공중 플랫폼에서 우주발사체를 쏠 수 없었습니다.
우주발사체 공중발사의 경우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수송기나 전투기를 활용해 초소형 또는 소형위성을 저궤도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ADD는 우주발사체와 별개로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에서 요격미사일을 쏴 저궤도 인공위성이나 초기 상승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호크급 무인정찰기, 무인전투기 개발도 가능
미사일 지침 해제는 무인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대형 무인기, 보다 강력한 순항(크루즈) 미사일 개발에도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래 미사일 지침에는 무인항공기(UAV)도 규제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UAV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 개정을 통해 무인기의 탑재 중량 상한을 500㎏에서 2.5t으로 늘려 중형 무인기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륙하는 공군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도 글로벌호크급 이상의 무인정찰기와 무인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이번에 무인기 탑재 중량 제한이 완전히 폐지돼 탑재 중량 2.5t 이상인 대형 무인기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군에서 개발 완료단계인 중고도 무인기보다 많은 무기와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대형 무인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향후 러시아의 차세대 무인전투기S-70 아호트니크-B처럼 3t 이상의 임무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무인전투기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거리 고성능 무인기 개발은 보다 강력한 순항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종전 미사일 지침상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은 없지만 탄두중량 한계는 500㎏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탄두중량 500㎏ 미만, 최대 사거리 1000여㎞인 ‘현무-3’ 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내 군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이제 탄두중량 500㎏ 이상인 순항미사일도 개발이 가능해져 주요 지하시설 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도 개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표적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의 탄두중량은 450㎏인데요, 이제 토마호크보다 강력한 국산 순항미사일도 개발,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주개발 분야가 그런데요,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있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등 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급 5명 등 15명(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도 과기부 공무원 중 1명이 지명돼 우주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군의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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