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 쓴 의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포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지역의 국경수비대 근무시설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2.2.24/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인권단체 등이 러시아가 민간 거주 지역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진공폭탄’과 집속탄(集束彈)은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돼 국제법 또는 협약에 의해 민간 지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들이다.
진공폭탄의 정식 명식은 열압력탄으로 주변 산소를 사용해 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다. 폭탄이 터질 때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일반적인 폭탄에 들어가는 화약이 25%의 연료와 75%의 산화제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열압력탄은 거의 100% 연료로만 구성된다. 그 때문에 같은 무게의 일반 폭탄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발산해 주로 벙커, 동굴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다. 폭발 때 발생하는 높은 압력파는 사람 내부기관(장기)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더욱 비인도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러시아군이 실제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면 ‘부라니노’라 불리는 TOS-1M 또는 TOS-1A 다연장로켓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TOS-1M은 직경 220㎜ 열압력 로켓탄 30발을 쏠 수 있는 무기다. 최대 35㎞ 떨어진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TOS-1M은 1999~2000년 제2차 체첸전쟁 때 사용돼 ‘그로즈니의 악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러시아군이 그로즈니 지역 건물에 숨은 체첸 반군에게 열압력 로켓탄을 무차별으로 발사,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지도에서 없애버리다시피 해 얻었던 악명이다. TOS-1A는 로켓 발사관 수를 24개로 줄인 개량형이다.
주택가에 등장한 열압력탄 다연장 로켓 -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토크마크에서 목격된 러시아군의 다연장 로켓 TOS-1. 28일에도 동남부 격전지인 마리우폴 외곽에서 TOS-1을 목격했다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트위터
미 CNN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인 벨고로트 남쪽 등에서 TOS-1 다연장로켓 발사대가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SNS를 통해 유포된 러시아군 이동 영상에도 전차·장갑차 등과 함께 TOS-1 발사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등장한 적도 있다. TOS-1 다연장로켓은 유도장치가 없는 무유도 로켓이기 때문에 정밀타격이 불가능,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지역 제압 무기다. 민간 지역에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법으로도 금지돼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등에서도 열압력탄을 사용한 전력이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와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은 집속탄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졌다며 러시아군의 집속탄 사용 의혹도 주장했다. 집속탄은 폭탄 또는 미사일 탄두(彈頭)에 ‘새끼 폭탄’으로 불리는 자탄(子彈) 수백개를 담고 있다가 목표 지역에 흩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는 무기다. 확산탄 또는 클러스터 폭탄으로도 불린다. 민간 지역에 사용될 경우 무차별적인 파괴력도 문제지만, 자탄들 중 불발탄이 많아 지뢰처럼 두고두고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위협이다. 2006년 레바논 전쟁 때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 등이 문제가 돼 2007년 집속탄의 사용·제조·보유 등을 금지하는 ‘오슬로 선언’이 채택됐다. 2010년엔 38개국이 비준한 유엔 집속탄 금지 협약이 발효됐다.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면 전투기 투하 폭탄 또는 이스칸데르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등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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