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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급물살 탈까, 정진상 영장실질심사가 분수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7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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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르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 속도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정 실장은 최근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됐다. 정 실장 역시 14시간 동안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거짓은 진실 못이겨", 민주당 "억지 조작 수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를 받기로 약속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선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부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원장에게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역시 구속될 경우 어느 정도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수사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당시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일했고, 2014년 이 대표가 시장 재선을 준비할 때 성남시청을 퇴직해 캠프에 참여했다가 당선 후 다시 성남시청에 재임용 되는 등 이 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했다.

법원이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인정한다면 검찰로서도 수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 실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적잖은 수사 명분을 잃을 수 있다.

그간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민주당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측은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2019년 정 실장 거주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주장했다.

■檢, “이미 충분한 증거 확보” 자신감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CCTV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CCTV를 검토하는 등 진술이 확실한지 충분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역시 검찰이 조사 하루 만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증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의 대질신문 요구를 거절한 것도, 검찰이 이미 혐의 입증을 위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또다른 방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증거 확보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일정 조율이 필요한 대질 신문을 진행하면 오히려 수사 속도만 늦춰질 뿐이라는 의미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질신문은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데, 다른 증거들이 확실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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