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은폐하는 등 '월북몰이'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첩보의 배포선 범위를 조정했을 뿐, 삭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보안을 위해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법원이 지난 8일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서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두 사람의 석방 이후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이 서 전 차장의 소환을 계기로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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