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재심 청구 대법 "시정명령 적법성 사건…형벌 조항처럼 소급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소급 적용해 재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노동청은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지노위는 금속노조에 해당 조항을 노조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제공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산모 휴가 조항, 육아휴직 조항 등 8개 조항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세워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노조법 중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안에서 '회사는 조합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봤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 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아울러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조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위헌 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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