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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