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받은 사람' 무죄·'준 사람' 유죄 2심은 모두 무죄…"기부 사실만으로는 처벌 안 돼"
[파이낸셜뉴스]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했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17년 10월~2018년 4월 이흥수 당시 인천동구청장의 선거사무실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구청장의 명의로 선거사무실을 계약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총 14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구청장 측은 "오씨가 명의를 위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체결이나 보증금 등 지급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실에 상주해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 준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오씨가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이 전 구청장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구청장과 오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오씨만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향범이란 2명 이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로, 주고받는 행위가 모두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일방에 의해 정치자금이 마련됐으나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범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기부하려고 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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