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의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이 넘은 가운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강제 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단순 조례에 의거한 철거 역시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서울시 입장 반박 어려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관계자들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불가피하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관혼상제로서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며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 위법하게 무리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을 지난 15일까지로 두었으나 유가족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다"며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스스로 철거하길 요청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분향소를 설치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철거를 감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반박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안은 법치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또한 "서울광장에 희생자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서울시의 불법시설물 규정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조례 단순 해석 무리" 자칫 유족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공장소에 시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원론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서울시가 분향소를 강제철거한다면, 비례성 측면에서 분향소를 철거하는데 얻는 공익보다 희생자 유족들의 기본권 침해가 더 커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태원 참사에 서울시도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 '불법 시설물' 규정 역시 내용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들이 주장하는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의 판단 여부보다는 양보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실제 행정대집행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안이기에 서울시 사례와 같이 단순 조례에 근거해 처분할 수 없다"며 "'관혼상제'에 대한 판단 이면에 서울시와 유가족 사이의 합리적인 양보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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