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집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다. 발부된 영장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영장에서 현금을 수색 대상에서 뺐음에도 이를 별도로 상자에 담아 보존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2차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별개로 그 전에 상자에 현금을 담아 임의로 보관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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