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한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 경찰이 폐쇄를 목표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8곳 중 27곳이 폐업신고하거나 시설물이 철거되되는 등 폐쇄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4곳은 가게 문을 닫은 채 불법영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나머지 7곳은 건축법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기간 종료로 폐업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관악 11곳, 마포 4곳, 서초 4곳, 광진 3곳 등이 적발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 주변 고질적 불법업소 중 8곳은 경찰의 단속에도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강서구의 'A 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수차례 단속에도 내부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며 계속 운영되다가 15년 만에 결국 폐쇄됐다. 대부분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마사지 등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왔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이 내건 마사지업 등은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단속이 되더라도 업주만 처벌받고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 계속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단속 외에 건축법 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설 폐쇄에 이르도록 조치했다. 업소 상당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에서 운영되는데, 건축법상 위락시설 용도로 신고된 건물에서 영업해야 한다. 지자체는 밀실 제거 등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은 학교 개학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과거 단속 이력이 있는 성매매 의심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40개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후 폐쇄를 목표로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단속 이후 폐쇄까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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