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생절차를 밟던 저비용항공사(LCC) 하이에어가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가결을 위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하이에어가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인가 결정이 이뤄지면 채무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제시된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4.81% 동의를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와 채권자를 조별로 나눠서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설립된 하이에어는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해 온 국내 유일 소형항공운송기업이다. 하이에어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이동 제한과 추가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다. 결국 2023년 9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같은 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절차 동안 하이에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지정하고,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다음달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 대금 169억원에 M&A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이에어는 인수 주체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회생계획안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29일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세 차례 수정 끝에 지난 18일 최종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재무 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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