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도'로 불린 조세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인물로, 2013년 4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송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 수사 기록 공개, 방통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 청구,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사건, 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제약사들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병원 요양급여 관련 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김택형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키고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사용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