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허술한 보안 이용, 직원 다면평가 무단 열람…대법 "무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15 06:42:22
조회 27 추천 0 댓글 0

해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른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조회했더라도 보안 허점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B아트센터 안전신설팀 직원이었던 A씨는 2020년 1월 아트센터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트센터는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다면평가 조사 용역 계약을 맺고 매년 직원 다면평가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2019년도 다면평가 결과는 아트센터 직원 78명에게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면평가 결과에는 평가대상자의 이름, 소속, 평가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됐다.

A씨는 이 인터넷 주소 끝자리 숫자만 변경하면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 무단 열람했다. 또 직원 51명의 결과가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던 센터 본부장 요청에 따라 SNS를 통해 그 결과를 전송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어본 뒤 저장해 전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다면평가 용역업체 대표와 업체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중요하고 민감한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정당한 권한없이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고 전송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심도 "서비스제공자는 B센터의 직원들에게 각각 자신의 다면평가결과 열람 페이지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만큼, A씨가 인터넷 주소의 마지막 숫자를 변경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결과 열람 페이지에 접속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열람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페이지 접근권한을 평가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해당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고 그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구성돼 단순하게 해당 주소에서 숫자를 다른게 입력하는 것만으로 다른 직원들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A씨는 자신의 추측에 따라 일부 숫자를 변경 입력한 것 외에 어떠한 다른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다"며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다른 직원들의 결과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인터넷 페이지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어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1세 서정희, 재혼 전제로 교제중" 열애 상대는...깜짝▶ 결혼 4년 만에 사망한 댄스듀오 '원투' 멤버, 사인은...▶ 송파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남긴 메모가...▶ "청소년이 만삭의 몸으로 소개받은 남자와..." '충격 실화'▶ "병으로 세상 떠난 남편 휴대폰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의 사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911 '뿔난' 검찰, 이재명 무죄에 2시간 30여분만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7 1 0
14910 [부고] 윤준씨(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6 1 0
14909 "인권 탄압 중단하라"...일본 정부 비판 나선 한국 시민단체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0 81 0
14908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 선고 9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34 0
14907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헌법가치 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0 33 0
14906 이재명 VS검찰 '1대 1'..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리무중' [종합2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8 19 0
14905 동덕여대·총학생회 면담 결렬...'본관 점거 철회' 의견 팽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2 13 0
14904 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 엇갈린 지지·규탄집회 참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 20 0
14903 [속보]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8 37 0
14902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 "강제 소환 고려" 언급하기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16 0
14901 "고의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재판부에 감사"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0 16 0
14900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상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4 17 0
14899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에 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지시"(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0 22 0
1489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0 20 0
14897 [속보]"이재명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4 18 0
14896 [속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5 17 0
14895 [속보] 김진성 유죄 벌금 500만원,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4 17 0
14894 [속보] 李재판 '위증' 당사자 김진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9 17 0
1489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6 16 0
14892 [속보]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18 0
14891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2 20 0
14890 "영등포역에 폭탄 설치했다" 술 먹고 거짓 신고한 50대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0 29 0
14889 [속보]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일부 위증 해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15 0
14888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17 0
1488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0 18 0
14886 침묵한 채 법정 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0 16 0
14885 "고의성 입장 있냐" 질문에 이재명 "...." [상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4 16 0
14884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16 0
14883 창문에 매달린 남성 구해보니…마약류 투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16 0
14882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9 17 0
14881 '불법숙박업' 문다혜, 지난 23일 경찰 출석조사…조만간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20 0
14880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5건…국수본 출범후 '최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29 0
14879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감금한 40대女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5 24 0
14878 "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7 2017 1
1487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둔 법원...열흘 전보다 '조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1 23 0
14876 '횡령·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28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8 19 0
14875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상표 등록…대법 "식별력 없어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1 0
1487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항소심 결심…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7 106 0
14873 "근로계약 종료되도,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부당해고'"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0 30 0
14872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32 0
14871 지하철 충정로역 → 아현역 정전, 전원하차 '시민불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56 30 0
1487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8 0
14869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74 0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51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9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4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234 3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4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07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7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8703 13
뉴스 [포토] 투어스 한진, 왕자님의 볼하트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