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측이 일방적으로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제공하고,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기사 전문을 읽을 수 있도록 조회를 유도하는 서비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해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어서였다. 제평위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이에 대해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이므로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하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다며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위키리크스한국의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관리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앞서 지난 2월 서부지법은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일시적으로 퇴출을 막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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