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배 대표와 카카오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엔터테이먼트는 이미 유망한 회사였고, SM엔터테이먼트 인수를 통해 카카오엔터테이먼트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장점과 SM이 가지고 있는 IP 컨텐츠 보유기업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 얻어서 K-POP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측이 증거 목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 열람·등사를 거부해 피고인이 증거 기록에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에서 변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거 목록 등에 접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재판부에도 증거 목록에의 열람·등사 허용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매우 조직적인 행태로 시세 조종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수사 중인 이들도 많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록 목록은 제공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1월 중순까지는 수사가 완료되어서 증거 열람·등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등 분쟁을 벌였다. 당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으로 지난 3월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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