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내 기업이 한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사를 설립한 뒤 신설 회사에 특정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외국 회사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신설 회사로부터 그 대가도 수령했다.
이럴 경우 우선주 약정에서 오고간 돈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회계상 뚜렷한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서 익금(이익으로 남는 돈)에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현 에릭슨LG)을 설립했다. 이후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044억여원을 받았다.
문제는 LG전자가 노텔네트웍스와 별도로 체결한 우선주 약정에서 발생했다. LG전자는 약정을 맺은 뒤 LG노텔로부터 2007~2008년 우선주 감자(자본금 축소)대금 명목으로 797억여원을 수령했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쟁점이 된 돈이 실제로는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해당 금액 중 일부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수입배당금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옛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률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계상 소득금액에 넣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세무 당국의 주장처럼 LG전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세무 당국의 말이 맞는다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사업양도대금이며, 익산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우선주 약정은 네트워크 사업양도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됐으므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사업양도대금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업양도 투자계약은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 사이에 체결된 점 △노텔네트웍스 입장에선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LG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사업양도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 LG노텔의 2006~2007년 국내 매출이 우선주 약정에서 정한 기준 목표액을 초과했던 점 등도 감안했다.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의 우선주 약정은 거래 이후 2년 동안 LG노텔의 국내 매출액이 4800억원~6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에게 환매 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언 아웃'(Earn-out) 방식으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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