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에는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이 줄줄이 퇴임한다. 빈자리에 오게 되는 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내 이념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14명 중 6명 내년 퇴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6명의 대법관이 퇴임한다. 당장 내년 1월 1일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내년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12월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 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다. 내년에 퇴임하는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남게되는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 4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진보성향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취임하고, 대법관들이 대거 교체되면 대법원의 성향도 중도·보수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결 과정에서 법리 뿐 아니라 이념적 성향이 개입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며 “내년에 대법관들이 교체되면 보수 성향이 우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헌재, 9명중 소장 포함 4명 내년 퇴임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상황이 비슷하다. 내년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퇴임한다. 이은애 재판관이 내년 9월 임기를 마치고,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내년 10월 퇴임한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10월 임기가 끝난다.
다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지형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 교체되는 4명의 재판관 중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 추천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나머지 재판관 3명의 후임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권은 통상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갖는다. 이달 임명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인사다.
특히 이종석 헌재소장도 내년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만큼, 차기 수장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소장은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이달 헌재소장에 취임했지만,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에 종료된다. 관행적으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잔여임기를 채우면 물러난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한 만큼, 이 소장이 재판관 연임을 통해 임기를 늘리는 방안 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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