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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전…치열한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1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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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액수 상향
11일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 변경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1심에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재산분할·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준비 절차를 마치고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1년간 정식재판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2심 재판의 경우 양측이 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1심에 비해 2배 규모로 높인 상태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는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가격은 유동적인 만큼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재판부는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할 경우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 회장을 상대로도 위자료는 30억원, 재산분할 청구액은 2조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를 청구한 바 있다. 주식의 가치는 1조원대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전은 법정 밖 '장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앞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노 관장 측 대리인을 고소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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