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23일 법정에서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의 공판준비기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출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성남시 선정 우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됐다”며 “이런 특혜의 배후를 확인하려면 성남시가 보관 중인 우수 중소기업 선정 과정을 알 수 있는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남시가 법원의 문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문서는 이 사건의 핵심 정황 증거이기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남시는 법원의 관련 문서에 대한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16명을 채택했다. 장 변호사 측도 증인 10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추후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변호사는 그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해당 사진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재판의 핵심은 ‘허위성 인식’ 여부이다. 장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발언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검사에 기소를 명해 이 사건 공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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