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50년대 농지개혁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봉은사는 국가로부터 약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 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까지 분대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 소유처럼 등기했다.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땅은 봉은사로 반환되지 않았다.
이에 봉은사는 소송을 냈으나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지 시일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최종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봉은사는 국가 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봉은사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인 만큼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봉은사 잘못 등을 고려해 정부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했다.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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