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OCI홀딩스, 독일 기업과 특허전서 7년만에 최종 승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9 15:00:06
조회 167 추천 1 댓글 1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이 2017년 OCI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제기
바커의 특허 등록무효심판 청구로 맞선 OCI
특허법원 "바커 특허등록 무효돼야", 대법원 "원심 판결 잘못 없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OCI홀딩스(옛 OCI)가 독일 기업 바커 케미(Wacker Chemie)와의 ‘다결정 실리콘(폴리실리콘) 제조방법’ 특허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바커의 특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바커가 OCI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OCI와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바커의 특허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커는 그해 2월 OCI가 태양전지용의 폴리실리콘 제조 과정에서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방법을 사용해 연간 400t을 생산한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OCI가 SDR 400 반응기를 사용해 연간 다결정 실리콘을 생산하는 경우 바커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OCI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OCI 같은 해 7월 바커의 다결정 실리콘 특허 발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고, 청구범위도 명확한 것이 아니다”며 특허심판원에 바커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OCI는 또 2007년과 2009년, 2010년에 이미 한국과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등과 비교해 진보성도 없다며 바커의 특허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결정 실리콘은 폴리실리콘으로도 불린다. 단결정 실리콘보다 전기적 성질은 뒤지지만 집적 회로의 전도체나 전극 측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열한 특허기술과 법리 논쟁 끝에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리 결정을 이듬해인 2018년 10월 내리면서 OCI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커가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신규성과 진보성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아무런 무효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심판원의 심리 결정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특허 발명의 ‘명확성’과 ‘상세’, ‘진보’를 강조하는 것은 특허법의 규정 때문이다. 이 법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특허권으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 가하지 않고서도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또한 바커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 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바커의 청구를 2020년 2월 기각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불비(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더 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바커는 상고심의 판단까지 요청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이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별건으로 진행된 서울중앙지법도 2019년 11월 1일 바커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9266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4 0
9265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7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3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639 0
9261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057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8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9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6 0
9257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 0
9254 한동훈, 이재명에 "법카로 과일 먹었나…답 안 하는 것도 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0 0
9253 추돌사고 낸 뒤 달아나다 또 사고...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 0
9252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김정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5 0
9251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9 0
9250 설 교통사고 41% 감소… 112 신고 6.7% 줄어(종합)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33 1
9249 '이재용 무죄'에 항소한 檢...2심 다툴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12 0
9248 서울 광진구 원룸 화재 20대女 중상…방화 혐의로 주민 긴급체포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849 4
9247 "결혼 1년만에 내 돈 들고 튄 아내", 범죄일까 아닐까[최우석 기자 [6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704 28
9246 설 연휴 교통사고 41.1% 감소, 112 신고는 6.7% 줄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1 0
9245 [단독]'2400' 조직 전세사기 임대인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5 0
9244 해외로 튄 범죄자들...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송환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71 0
9243 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선택 가능할까[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82 0
9242 '억대 횡령'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80 0
9241 "인원 줄고, 바깥 근무 늘고... 그래도 살아남아"[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3 0
9240 대법, 간호사 홀로 체외충격파 치료 '무면허 의료행위'[서초카페] [7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742 18
9239 영아 살인 직후 "저녁 먹었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5752 38
OCI홀딩스, 독일 기업과 특허전서 7년만에 최종 승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167 1
9237 "인생 파탄낸 그XX 죗값이 겨우 2000만원이라구요?"[박주현 변호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233 0
9236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171 0
9235 "대리기사 불렀죠?"...일면식 없는 여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196 0
9234 임대차계약 '갱신'에서 '해지'로 말 바꾼 임차인, 해지효력 발생 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152 1
923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27 0
9232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21 0
9231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견해차 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71 0
9230 부실 숨기려 '라임 자금' 끌어드린 미디어 기업 전 회장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04 0
9229 법원,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얼만지 공개해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20 0
9228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81 0
9227 [속보]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49 0
9226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대법원 판단 구할 것" [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10 1
9225 고향으로, 해외로... 행복한 귀성 전쟁[현장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75 0
9224 '이재용 무죄', 검찰 항소 시사에 "기계적 항소"vs"모든 의혹 해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874 2
9223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배우자 정경심은 집행유예 감경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96 0
9222 “나는 도산 기업을 법으로 살리는 의사"[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92 0
9221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2심서 징역1년 집유2년 감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88 0
9220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92 0
9219 법원 "조국, 조민의 7대 허위경력 중 일부 직접 관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96 0
9218 법원 "조국, 아들 허위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63 1
9217 법원 "조국·백원우 공모, '유재수 감찰' 중단…직권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5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