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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증원·상고심사제 도입…대법, 입법 제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05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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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관 4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소액사건 심판법 3조 현행 유지 등 4개가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상고의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하고, 명백하게 법정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심 판단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 구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사건을 심사하고,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사 사건은 심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안도 있다.

또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별도의 이유 설명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소송 당사자 불만이 컸다.

대법관 증원도 주요 내용이다. 그 수는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한 최대 한도인 4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법관 수는 17명으로 늘어나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현행 3곳에서 4곳이 된다.

다만 대법관을 일시에 증원함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6년에 걸쳐 순차 증원하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단일한 전원합의체 운영을 하면서도, 상고심사를 포함한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1개의 소부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인 대법관 4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초기부터 주요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2019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개선 논의가 시작됐고,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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