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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갤러(223.39) 2025.01.04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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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공무원법에 의한 처분,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 O / X )


2.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O / X )


3.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O / X )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O / X )


5.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 X )


6.손실보상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 X )


7.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지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 X )


8.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O / X )


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 O / X )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주거이전비보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한다.

( O / X )


11.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 O / X )


12.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O / X )


13.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O / X )


14.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탱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 O / X )


15.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 X )


16.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 X )


17.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O / X )


18.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O / X )

19.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O / X )


20.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이시임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 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 O / X )


21.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 O / X )


22.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O / X )


23.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O / X )


24.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 X )


25.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은 물론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판결에서도 인정된다.

( O / X )


26.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확인 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심수소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O / X )


27.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O / X )


28.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 O / X )


29.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 X )


30.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수 있다.

( O / X )


31.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O / X )


32.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O / X )


3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O / X )


34.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란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된다.

( O / X )


35.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O / X )


36.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O / X )


37.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기준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 O / X )


38.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과세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 O / X )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한것을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O / X )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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