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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다음 달 선고 예정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1 15:30:02
조회 2780 추천 7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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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 "죄가 가볍지 않다"…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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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인 박수홍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며 "이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박수홍도 이 사건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가족의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것이며,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수 이씨, 최후 변론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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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결혼 후 2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왔으며, 시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댓글 하나로 인해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힘들지만 버티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박수홍과 관련된 이 사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형제 간의 갈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가 사건의 최종 결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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