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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3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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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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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2020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투자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법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하 SAFE)이 국내법상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투자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인데, 국내법상 도입이 미뤄지다가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당시에 도입되었다.

또한 작년 연말(2023. 12. 21.)부터 시행된 개정 벤처투자 촉진법에서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하 Convertible note)도 도입되어 선진화된 투자방법이 계속 관련법에 추가되고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 아직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낯선 SAFE와 Convertible note의 설명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려 한다.


SAFE, Convertible note 등 새로운 투자 기법을 소개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투자 전에는 대개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사실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창업자는 투자를 받기를 원함에도 적정한 기업가치가 얼마인지 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나, 고객수가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기업가치에 비교하여 기업가치를 대략적으로 산정해볼 수 있지만, 이제 막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는 초기 스타트업은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팀의 기술력은 있지만, 타겟하는 시장의 크기와 향후 매출에 대한 전망 조차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투자금은 필요하지만 창업자도, 그리고 투자자도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하여 초기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SAFE와 Convertible note의 공통점이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투자금을 납입할 당시에는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납입하지만 당장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 받지는 못한다.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받게 된다. SAFE와 Convertible note의 투자금은 후속투자에서 인정된 기업가치와 연동하여 기존에 납입한 투자금에 대한 지분 등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후속투자가 발생하여야만 이전에 납입한 투자금에 대한 지분 등이 확정된다.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자.

스타트업이 SAFE로 1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후속투자에서 인정된 기업가치에서 20%할인을 받고, 가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할인을 하는 이유는 후속투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후속투자보다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이익을 보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가치한도는 회사의 후속투자 시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투자자가 예상한 지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다.

이 때,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100억 원으로 인정받아 투자금이 납입된다면, 여기서 20%할인받은 기업가치 80억 원이 가치한도인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치한도를 적용받는다. 즉 기업가치를 50억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후속투자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받게 된다.

한편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40억 원으로 인정받아 투자금이 납입되는 상황이라면, 20%할인시 기업가치가 32억 원이 적용되고 아직 가치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할인률을 적용받아 기업가치를 32억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후속투자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받게 된다.


SAFE, Convertible note 등 새로운 투자 기법을 소개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이제 SAFE와 Convertible note를 나누어 차이점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자.

SAFE는 벤처투자촉진법에서 SAFE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존 주주에게 2주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AFE는 후속투자시 주식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관련법상 기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통지나 공고제도가 없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투자의 방법이어서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AFE는 후속투자시 주식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법인 등기부상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SAFE 투자금을 납입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고지하지 않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SAFE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AFE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SAFE투자는 지난 3년간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후속투자가 유치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지위에 장기간 놓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SAFE투자시 투자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Convertible note이다.

Convertible note는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전환되는 지분이 확정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하는 제도이다.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후속투자에서 산정된 기업가치와 연동한다는 점에서는 SAFE와 동일하지만 SAFE가 후속투자에 따라 주식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면, Convertible note는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Convertible note는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미리 약정한 기간 내에 회사가 후속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다시 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SAFE보다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onvertible note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SAFE와 동일하게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Convertible note로 투자 받은 이후 자본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onvertible note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SAFE투자 유치를 받기 위하여 SAFE에 대한 설명과 SAFE투자계약서 검토를 의뢰하는 창업자가 많아졌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로는 SAFE방식의 투자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제 막 도입된 Convertible note 방식의 투자도 이제 서서히 초기 투자기관에 소개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Convertible note 방식의 투자도 국내 투자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글 / 민보미 변호사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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