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스마트폰 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 충돌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의 출시가 임박했다. 스마트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등으로 주변 보행자 및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앱을 설치한 이들에게 충돌 위험을 알리는 방식이다. 장기렌터카를 타인에게 쉽게 승계하도록 시승 서비스를 활용할 길도 열렸다.
출처=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 규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과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 등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먼저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인 ‘소프트(Soft) V2X(Vehicle To Everything)’는 LG전자가 개발한 새로운 안전보조 시스템이다.
소프트 V2X 서비스 구성 / 출처=LG전자
소프트 V2X는 앱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CTV나 차량 단말기, 스마트폰 등에서 수집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클라우드 서버는 소프트 V2X 앱으로 수신한 정보를 전달,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화면이나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기술은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그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상용화가 어려웠다. 소프트 V2X를 활용하려면, CCTV 등을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도 없었다.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심의위원회 또한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새로운 안전보조 솔루션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해당 솔루션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특례를 받은 LG전자는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안전 솔루션 ‘소프트 V2X’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위치·동작 센서 ▲인공지능 객체검출기(CCTV) ▲스마트 노변기지국과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연계 ▲5G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술이 맞물려 작동하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앱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 등에 차량·자전거·킥보드·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알려 사고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우선 서울시, 세종시와 협력해 CCTV, 5G 클라우드 구축 및 위탁 운영 등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행자를 비롯해 여러 모빌리티와 연동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장기렌터카를 승계하기 전 시승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규제 특례도 이뤄졌다.
출처=㈜카딩
㈜카딩이 규제 특례를 신청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는 장기렌트 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기를 원하는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차량을 일정기간 무료로 시승한 후 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일정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상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자는 그 차량을 남에게 유상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됐다.
따라서 장기렌터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차량의 중도 처분이 필요할 경우 불편을 겪었다. 장기렌터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잔여 대여료의 25% 수준이다. 승계처분을 하려면 직접 승계 받을 사람을 찾아 나서야 했다. 이같은 불편으로 장기렌터카 불법대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특례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차량 상태나 장단점을 직접 파악해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판매자는 해지 위약금의 부담 없이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 승계처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하지 않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강지훈 ㈜카딩 대표는 “이번 규제 특례로 렌터카 승계 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렌터카 회사의 경제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500대~1000대 규모로 승계 시승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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