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한만혁 기자] 두나무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기업이나 정부, 개인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이에 대한 기업 대응 등을 담은 기업 보고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업비트가 처음이다.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발간한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 출처=두나무
두나무는 보고서에 선제적인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내부거래) 금지 ▲시세조종 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고객위험평가제도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자사 서비스로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두나무는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거래 질서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별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두나무는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구축했다. UMO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 정보 매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나무는 UMO 구축 노하우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두나무는 부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위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나무의 선제적인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감시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 출처=두나무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는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두나무는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발표할 계획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이기 때문에 업비트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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